2018.02.20 00:16

안녕하세요

간략히 저는 작년초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며 이후 노동위윈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거쳐 얼마전 복직한 근로자입니다.

사용자는 '재 해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월 두개 정도씩의 경고와 징계를 행하며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맨처음 경고로 시작하여, 이후 징계-견책, 그리고 다시 경고를 하였으며, 얼마전에는 징계-감봉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견책징계를 받고는 복직했으니 직원들 눈도 있어 그러려니 했으나, 한두달이 지나보니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의 수순을 밟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모든 징계단계별로 준비하려 합니다만, 제일 먼저, 견책징계'에 대한 부당징계구제신청이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여 왠만하면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만,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또 해고로 이어가려함을 알게된 이상 모든징계에 일일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 그냥 넘어가서도 안될것으로 보여져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경고와 징계들은 복직에 대한 보복과 재 해고를 위한 사실무근의 내용들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견책징계시도등이 귀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 판정된 사안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견책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등에서 부터 끊어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징계 및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시 구제 방법 2019.01.20 409
해고·징계 소명기회 없는 견책(시말서) 요구, 잘못했다는 내용 요구 및 개인... 1 2018.12.27 2234
해고·징계 급)부당 인사이동 관련하여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1 2018.12.20 348
해고·징계 사장님께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일부허위와 과대하여 작성하... 1 2018.12.06 1156
해고·징계 업무시간 외 회사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1 2018.10.30 1414
해고·징계 일방적폭행상해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제가 먼저 폭언을 했다고 거... 1 2018.10.07 1195
해고·징계 단순 면담후 갑자기 징계및 퇴사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2018.09.21 528
임금·퇴직금 부당 징계 후 철회로 인한 임금 체불 사건 문의 1 2018.07.27 224
해고·징계 직원보고 같은 직원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1 2018.04.15 377
해고·징계 대기발령/직무정지 1 2018.03.14 1511
해고·징계 부당징계 및 업무정지 1 2018.03.13 619
임금·퇴직금 징계 후 퇴사, 퇴직금 미수령, 회사의 제안 1 2018.03.12 1526
해고·징계 징계해고시 회사 이메일 삭제 문제 없나요? 2 2018.02.22 715
» 해고·징계 원직복직이후 재 해고를 위한 징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1 2018.02.20 370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87
해고·징계 징계성 무통보 감급에 대해 긴급히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9 387
여성 여성 근로자 주휴일과 근무거부 1 2017.12.17 318
근로계약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수있... 1 2017.12.09 3912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하였으나, 업무/임금상당액 관련 진행이... 1 2017.11.02 2774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9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