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져스 2018.02.20 16:30

당 회사에 2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18년 연말정산시 총무팀에서 총급여 낮아서 연말정산 환급금액도 제한되어 있다면서

월세는 환급에 다 포함되지도 않고, 일부 금액만 공제 처리가 되고, 기부금은 이미 환급금액을 초과하여 내년으로 미뤄진다고 하는데요.

총급여 대비 연말정산 환급금액도 제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급여는 2천2백정도 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8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8.02.27 265
기타 실업급여 조건문의 1 2018.02.27 41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에 대한 평균연차 산출 방법 문의 1 2018.02.27 272
최저임금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2018.02.27 3359
임금·퇴직금 통상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676
산업재해 병가 중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급여로 적용 받아야 하는지요? 1 2018.02.27 26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8.02.27 6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8.02.27 132
고용보험 무급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8.02.27 3489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근로수당에 대해 한번만 더 질의합니다. 1 2018.02.27 403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는데 1 2018.02.27 404
근로계약 퇴직 통보 및 연차 사용 문의 1 2018.02.27 875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2018.02.27 371
고용보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가... 1 2018.02.26 3716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35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453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 1 2018.02.26 508
여성 육아휴직 단축근로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600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 1 2018.02.26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