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통쾌 2018.02.21 10:15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을 대신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건물의 청소를 위탁받은 하청업체에서 청소를 하십니다.

매년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셨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소속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일하시던 분들은 그대로이고 다만 소속회사가 바뀌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하는지.

만일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 작성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을경우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인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피해는 없는지 . . .

63세가 넘어 새로이 취업이 어려우시다보니 걱정이 많으십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이나 위탁사업의 경우 용역업체의 변경시 근로계약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새롭게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업체가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이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산정이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6090
임금·퇴직금 15일 연속근무 임금 계산 1 2016.05.23 621
» 근로계약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2018.02.21 656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160
임금·퇴직금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2020.12.30 263
근로계약 1년내 이직시 월급 반납 1 2009.10.05 3648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67
임금·퇴직금 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차수당한번 못받았습니다. 2 2015.02.11 655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79
근로계약 1인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6 804
해고·징계 2018년도 근로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 2018.02.01 379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49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77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37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38
근로계약 2부 작성한 것 중 1부를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1 2018.10.05 1379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257
임금·퇴직금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2017.03.24 652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2024.04.17 2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