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을 대신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건물의 청소를 위탁받은 하청업체에서 청소를 하십니다.
매년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셨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소속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일하시던 분들은 그대로이고 다만 소속회사가 바뀌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하는지.
만일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 작성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을경우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인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피해는 없는지 . . .
63세가 넘어 새로이 취업이 어려우시다보니 걱정이 많으십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이나 위탁사업의 경우 용역업체의 변경시 근로계약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새롭게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업체가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이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산정이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