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00 2018.02.21 14:38

저희 회사는 급여규정에 의거 성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성과수당의 종류, 연간금액한도, 지급율이 명시되어있으며

지급대상은 전직원이며 성과를 달성하는 직원에 한해 선착순으로 연간금액한도내에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에게 지급된 성과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근무형태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나만일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약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당연히 평균임금에 반영될 것입니다.

     

    반면에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지급액수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성과수당이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 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평가를 통해 지급되는지 여부가 불투명 합니다.성과를 달성할 경우 비로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연간금액한도내)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로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 및 통상임금 문의 1 2018.03.10 952
임금·퇴직금 연봉인상금 미지급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8.03.10 536
임금·퇴직금 이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1 2018.03.10 398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감액시의 감액정도 1 2018.03.08 1366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드려요 1 2018.03.08 3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7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2 2018.03.08 67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86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2028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6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401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8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250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601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91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4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23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2018.02.22 1814
» 임금·퇴직금 개인실적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8.02.21 658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