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00 2018.02.21 14:38

저희 회사는 급여규정에 의거 성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성과수당의 종류, 연간금액한도, 지급율이 명시되어있으며

지급대상은 전직원이며 성과를 달성하는 직원에 한해 선착순으로 연간금액한도내에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에게 지급된 성과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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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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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근무형태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나만일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약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당연히 평균임금에 반영될 것입니다.

     

    반면에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지급액수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성과수당이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 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평가를 통해 지급되는지 여부가 불투명 합니다.성과를 달성할 경우 비로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연간금액한도내)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로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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