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월~금 40시간
아파트 근무지 입니다.
격일근무자 사정으로 토요일, 일요일 저녁근무를 못하고
일근자가 대체근무를 하였습니다.
토요일,일요일 18시부터 07시30분까지 근무
이럴땐 가산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 18시부터 22시까지(휴게시간 저녁1시간)
2. 22시부터 06시까지(야간 휴게시간 3시간)
3.06시부터 07시30분까지
1.-3.까지 가산시간이 *1.5,*2.0
주5일 근무 월~금 40시간
아파트 근무지 입니다.
격일근무자 사정으로 토요일, 일요일 저녁근무를 못하고
일근자가 대체근무를 하였습니다.
토요일,일요일 18시부터 07시30분까지 근무
이럴땐 가산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 18시부터 22시까지(휴게시간 저녁1시간)
2. 22시부터 06시까지(야간 휴게시간 3시간)
3.06시부터 07시30분까지
1.-3.까지 가산시간이 *1.5,*2.0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 2018.02.23 | 281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8.02.23 | 143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 2018.02.23 | 474 | |
기타 |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 2018.02.23 | 13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주휴수당 1 | 2018.02.23 | 290 | |
기타 |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3 | 6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8.02.23 | 9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에 대해알고 십습니다. 1 | 2018.02.23 | 134 | |
휴일·휴가 | 13개월 계약직 연차 문의 1 | 2018.02.23 | 17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8.02.23 |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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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 총 14시간 30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총 10.5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휴일근로 1.5배를 가산하면 15.75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시간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5시간에 대해 0.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2.5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2,5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마찬가지로 0.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1.25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총 19.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