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맡아서 운영하게 된 사업장에는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 근로자가 2명이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 시에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달 퇴직적립금을 1/12를 넣는데, 그 때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과 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나뉘어서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맡아서 운영하게 된 사업장에는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 근로자가 2명이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 시에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달 퇴직적립금을 1/12를 넣는데, 그 때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과 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나뉘어서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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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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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의①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준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불입할 의무도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