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2018.02.22 09:46

급여지급 시 은행에 대량 이체 계약을 맺어 하고 있는데, 

엑셀파일로 계좌별 입금내역을 보내주면 은행에서 한번에 전액을 출금해서 계좌별로 급여이체 하기 때문에

회사통장에는 직원별로 지급해준 내역이 남지 않고 그 달 급여 실지급액 총액만 찍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좌별 이체 내역이 나와 있는 이체명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개인별 급여가 노출돼있는 서류인데 이걸 서류로 받아오고 또 보관을 하다보니,

거래은행 직원이 실수로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고, 급여 이체하는 날에는 담당자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 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해진 의무 보존 서류에는 급여 이체을 증명하는 서류까지는 없던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개별 이체 내역 나와있는 명세서 없이

임금대장과 총액이 찍힌 회사통장만 보관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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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기법 제42조에 명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근기령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금관련 서류는 임금대장과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가 3년간 보존되어야 합니다. 꼭 임금명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담긴 임금대장에 별도로 임금의 지급방법과 각종 수당의 항목과 계산방법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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