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코리아 2018.02.22 14:16

징계해고시 저의 회사메일을 모두 삭제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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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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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3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귀하를 징계해고 한 경우귀하의 메일 계정에 담겨 있는 회사 업무관련 메일을 삭제한다는 의미이신가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귀하의 메일계정에 메일을 삭제하는 것은 귀하의 처분에 맡겨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팀코리아 2018.02.23 15:01작성
    회사에서 사용하는 제 명의의 회사메일로 주고 받은 업무메일을 삭제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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