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s 2018.02.22 16:50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4조 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가 사역기간 총 730일미만을 칭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2016.3.16일 근로 시작 일시 2018.3.14일(729일)까지가 2년초과하지 않는 날인지)

2.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시 2016.3.16~2018.3.14.일 까지의 총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 1년이상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년에 대해서는 역일로 산정합니다. 2016316일 입사하였다면 2018315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기간제 근로가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2016.3.16.~2018.3.15. 될 것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년차에 대해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1 2018.02.26 22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날짜... 1 2018.02.26 423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236
기타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2018.02.26 346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문의 2 2018.02.26 646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문의 1 2018.02.26 671
기타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2018.02.26 2235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파견근무 권유를 하는데요 1 2018.02.26 1237
기타 추가근무 수당 계산 시 1일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1 2018.02.26 122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정규직이 되었다면 1 2018.02.26 2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금 받고 싶어요. 1 2018.02.26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연봉일때 중도퇴사시 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2.26 8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체 과다공제로 인한 환급 1 2018.02.26 377
기타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8.02.26 141
임금·퇴직금 임금상담이요ㅠ 1 2018.02.26 119
근로계약 급히 요청드립니다! 파견직에서 도급직 전환 1 2018.02.26 1395
근로계약 주당비 3교대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세대민원 업무를 ... 1 2018.02.25 1358
근로시간 아파트관리 기사 24시간 2교대시 퇴직일자 문의 2 2018.02.25 717
Board Pagination Prev 1 ...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