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무새 2018.02.22 18:22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여러모로 힘써 주시는 노동OK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울산에서 인쇄 및 디자인업무를 맡고 있던 편집디자이너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받았던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2개월 이상 지급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일했던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몰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2016년 8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금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계약 후 서명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1,400,000원입니다.

2. 근로시간을 제가 계산하기 어려워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 매주 09:00부터 18:30분까지 근무, 토요일 09:00부터 정오 12:00까지 근무

   -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이라고 불리는 금액을 전부 월급으로 부여해서 지급받은 것 같습니다.

   - 급여내역서를 전혀 발급받지 못하여 통장거래내역서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 일하면서 1시간의 휴무시간을 부여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일체의 휴무시간이 없었습니다.

   -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데, 이 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모르고,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퇴직금 미지급/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혼자서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두 번의 고소와 여러 차례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최저임금법은 사안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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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30분까지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18시간 30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4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평일 18.5시간×5=42.5시간+주말 4시간등 총 46.5시간이 나옵니다. 한달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 월 201.81시간이 나옵니다.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6.5시간이 나오며 한달이면 4,34주를 곱하여 28.21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연장가산 0.5배를 적용하면 14.10시간의 연장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근로시간수는 201.81시간+주휴 35시간+연장가산 14.10시간 등 250.91시간 약 251시간이 나옵니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 1,623,388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하는데 월 150만원을 지급받으셨다면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신게 됩니다. 2018년의 경우 251시간×7530=1,890,03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8년에도 월 1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주장처럼 휴게시간 1시간을 쉬지 못하였을 경우 최저임금 차액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기준 임금과 기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귀하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청구액을 정리하시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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