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으로 열을다루는작업입니다 기계에들어갈 제품을 레일에 들어갈수있게 밑판에 묶고 투입합니다 보통 들어가는물건들은 철제품으로 종류가3가지4가지입니다 작업이끝나면 제품을 종류별로 분리해서 다시 가열을합니다 작업이끝나면 광내는작업을하고 박스나 깡통에 포장하는겁니다 혼자서하기에는 벅차고 기계두대에 넣는 레일밑판도 3개입니다 그걸번갈아사용하면서 작업을합니다 두명이서할일을 혼자서 합니다 사장은 충분하다하지만 본인이야사장이니 그냥작업만하고 냅두는일이니 충분하겠지만 저는직원이니 묵고 분리하고 다시 레일에올려 가열하고 식혀서 광내는작업을하고 이게 혼자 가능할가싶을정도입니다 호이스트도 무선으로하는것도아니고 줄로연결돼서 온도가 500도인것을 내릴대는 호이스트선이 녹지안케 관찰하면서 내려야합니다 잘못하면 화상은 기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제목과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근로조건이 낮아져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 귀하의 경우에는 임금등 객관화된 수치로서의 근로조건이 낮아졌다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업무강도가 더 강화되거나 2명이서 해야 할 업무를 홀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자발적 이직일 경우 실업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주에게 현재의 업무수행이 너무 고되다는 점을 피력하여 추가로 업무에 인력을 투입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