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82 2018.02.22 22:13

법인 변경을 위해 작년  폐업 신청 후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고 계약서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 받고 연차 남아있는 부분 돈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본사에서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본론은..

 재계약한 연봉계약서상에는 1년 미만은 월차로 나온다는 이야기도 나와있고 애매하게 휴가부분이 적혀있는데 연봉계약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연차가.. 적용이 되는 건지...

 [새로운 법인시점으로 적용이 된다면] 현재는 근속연수가 1년미만이지만 출산휴가가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육아휴직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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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6월까지 2년 반을 근로제공한 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절차를 밟아 새롭게 71일부터 현사업장과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20177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월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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