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1gyeu 2018.02.22 23:09

 수고가 많으십니다,사업주 사대  보험 미납건 대해 문의 합니다,사업주는 각 현장에 기성금을 수령후,근로자들에게는,급여와사대보험을 공제하고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 전체 인원에 시대보험 미납 처리 되어있어,건강 보험에서는 체납 압류 상태이며,은행 대출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이고,국민 연금 퇴직시 보상 받지 못한 실정 입니다.심지어는 애들 대학교.등록금도,마련 하지 못한 상태 이고.이에 대한 해결책은,없는 지요.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수고 하세요.2018.02.22


추신.제 개인 신상에 보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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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등 4대보험 보험료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라는 의미인가요?

    현시점에서는 관할 징수기관에 독촉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공제하였으면서 이를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면 형사상 횡령혐의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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