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감단직 적용을 받아 급여를 지급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감단직에 속하는지도 의문이며 , 감단직 노동부 승인도 받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경우
1. 감단직적용으로 미지급받은 각종 연장수당등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2. 만일지급받을수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3. 감단직 승인여부를 제신분노출없이 알수있는방법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감단직 적용을 받아 급여를 지급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감단직에 속하는지도 의문이며 , 감단직 노동부 승인도 받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경우
1. 감단직적용으로 미지급받은 각종 연장수당등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2. 만일지급받을수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3. 감단직 승인여부를 제신분노출없이 알수있는방법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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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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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 2018.02.25 | 5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에 따라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감시적 근로종사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거나 승인을 받은 업무와 다른 업무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승인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