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년도 부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춰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정확한 계산방법 확인요청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을 243시간을 적용하고,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주 3시간씩 적용해서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전직원 지급)
다만 저희부서는 1주에 몇번씩 심야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23시~05시) 이부분에 대한 수당 계산이 맞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는 야간근무시는 다음날 쉬게 되나, 이번에 회사에서 지급한 수당은 평일 야간시는 1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50%할증), 금요일은 1시간 야간수당(50%할증), 5시간 휴일근무 수당(50%할증)만 계산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주간근무 후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아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수당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산은 시급 1만원으로 적용)
#. 평일 야간근무시 수당 확인요청
- 주간근무(9시~18시) 후 심야근무(23시~05시) / 다음날 휴무
#. 금요일 야간근무시 수당 확인요청
- 주간근무(9시~18시) 후 심야근무(23시~05시)
#. 토요일 근무시 수당 확인요청
- 심야근무(23시~05시)
#. 일요일 근무시 수당 확인요청
- 심야근무(23시~05시) / 월요일 휴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심야근무 후 다음날 휴무일정등이 잡혀 있는데 야간 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의 합의기준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다음날 휴무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제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 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심야근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동시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항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2배에 달하는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