긋지 2018.02.23 14:14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하기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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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근로자용 근로 계약서

1. 근로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

업무내용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 시간 및 휴게

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갑은 핑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근로일 및 휴일

근로일 매주 월료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뉼에 따른 근로자의날 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가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차 휴가는 무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6. 임금

임금은 기본급 법정수당 등으로 구성하여 그 구체적인 내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임금은 매월 20일 을에게 직접 지급한다.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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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우리 회사는 모든 휴일은 연차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따로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 수당이나 월차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다른 회사는 설날 추석 및 기타 빨간날은 연차에 포함 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 .....

이같은 사항이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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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해당 연차휴가를 무급휴가로 대체한다고 정한 조항은 근로기준법6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모든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하였는데취업규칙등에 특정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이는 유급휴가의 대체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등에 해당 조항이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절차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시행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2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 휴무로 대체 시도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해당 근거가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유급휴가의 공휴일 휴무대체 시행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 하려 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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