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피엘나르샤 2018.02.23 15:50

퇴직금정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1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분이

3월 25일 경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보니 이분이 개인건강상으로 인해 1월부터 2월하순까지 거의 결근을 하다보니 급여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3월 25일경 퇴사하게 되면  실직적으로 지급한 급여를 가지고 정상해야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예 12/26~12/31 급여 1,40000  1/1~1/31급여1,400,000 2/1~2/28 급여800,000 3/1~3/25일급여1,300,000입니다

만약 제대로 근무를 다했으면 1,900,000~2,000,000정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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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의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 총액과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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