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피엘나르샤 2018.02.23 15:50

퇴직금정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1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분이

3월 25일 경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보니 이분이 개인건강상으로 인해 1월부터 2월하순까지 거의 결근을 하다보니 급여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3월 25일경 퇴사하게 되면  실직적으로 지급한 급여를 가지고 정상해야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예 12/26~12/31 급여 1,40000  1/1~1/31급여1,400,000 2/1~2/28 급여800,000 3/1~3/25일급여1,300,000입니다

만약 제대로 근무를 다했으면 1,900,000~2,000,000정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의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 총액과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2.28 1211
기타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8 1101
임금·퇴직금 기본급 문의 1 2018.02.28 157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8.02.28 336
여성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2018.02.28 409
임금·퇴직금 임금상정문의 1 2018.02.28 89
임금·퇴직금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2018.02.28 1095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6
해고·징계 해고 민사소송 문의 1 2018.02.28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422
기타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2018.02.28 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8 154
근로계약 부서이동및실업급여퇴직 1 2018.02.28 35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 1 2018.02.28 374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또는 후에 부서이동 2 2018.02.28 3202
임금·퇴직금 임금 이중 수령 등 1 2018.02.28 158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8.02.28 527
임금·퇴직금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2018.02.28 308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2018.02.28 1106
임금·퇴직금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2.28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