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1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분이
3월 25일 경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보니 이분이 개인건강상으로 인해 1월부터 2월하순까지 거의 결근을 하다보니 급여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3월 25일경 퇴사하게 되면 실직적으로 지급한 급여를 가지고 정상해야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예 12/26~12/31 급여 1,40000 1/1~1/31급여1,400,000 2/1~2/28 급여800,000 3/1~3/25일급여1,300,000입니다
만약 제대로 근무를 다했으면 1,900,000~2,000,000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의①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 총액과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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