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꾸2 2018.02.23 15:58

안녕하세요 회사 다니는게 얼마 되지 않아 근로계약서 내용이 적절한지 상담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금융쪽 관련된 회사의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된지 얼마 안된 회사라 근무부서가 콜센터라 지정되지 않고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만 표기 되어 있고 

후에 업무내용도 달리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설립 초반이었던 회사 였기 때문에 

후에 안정이 되면 내용 변경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로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중에는 업무상의 지시로 야간근로 , 연장근로 , 휴일 근로를 명할 것을 포괄적으로 

합의한걸로 간주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수당은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수당을 제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수당에 관련된 내용은 위 표기된 내용말고는 근로 계약서에 따로 더 첨부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면접 시 에도 콜센터를 목적으로 면접을 봤지만 현재  회사가 생각 했던 것보다 전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것 저것 잡무를 많이 줍니다. 

회사의 우편물을 대신 받아오는것은 물론 탕비실 청소, 타부서의 서류철 작성등 콜센터의 업무가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은 제가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을 다시 수정할 수 있게 요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진 퇴사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에 9시부터 18시 근무고 휴게시간 1시간(12시~13시 )이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따로 표기된 건 없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점심식사 입니다. 심지어 점심 시간도 계약서에 나와 있는 시간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것도 없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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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등(근기령 제8).을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의 명시의무사항을 들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담당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변경시 본인과 협의하여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직 변경에 따라 야간연장휴일 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야간연장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수당의 지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직 변경 후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시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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