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주말 2명이고 야간에 점장(사장)님이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최저시급은 3개월 전에는 90%를 줄 수 있다고해서 최저시급에 90%만 받고있습니다.이 말이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2.일8시간 주40시간 일하고 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이 발생 한다는걸 알게됐습니다.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주말 2명이고 야간에 점장(사장)님이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최저시급은 3개월 전에는 90%를 줄 수 있다고해서 최저시급에 90%만 받고있습니다.이 말이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2.일8시간 주40시간 일하고 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이 발생 한다는걸 알게됐습니다.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 2021.03.17 | 6707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20.06.03 | 2265 | |
휴일·휴가 | 퇴사시 주휴수당과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 2017.02.22 | 122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 2023.10.27 | 827 | |
휴일·휴가 | 퇴사 시 휴일 1 | 2020.01.17 | 24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 2019.01.10 | 160 | |
임금·퇴직금 | 커피숍 상담신청합니다 2인 3교대 1 | 2015.11.26 | 472 | |
임금·퇴직금 |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 2018.02.23 | 2827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때(주휴일) | 2024.05.24 | 107 | |
휴일·휴가 |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 2013.09.13 | 1397 | |
근로계약 |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14.12.02 | 135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 2016.05.31 | 31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 2014.11.04 | 140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 2020.08.05 | 30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2 | 32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 2019.09.30 | 655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주휴수당 1 | 2018.02.23 | 291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 2016.01.27 | 114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8.01.22 | 22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 2017.08.29 | 13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중인 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었으나 2018.3.20.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라 하더라도 단순노무 종자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하고 수습근로기간을 정했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더욱이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기간에 대한 임금감액의 근거가 없으며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이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바 없다 하더라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