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주말 2명이고 야간에 점장(사장)님이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최저시급은 3개월 전에는 90%를 줄 수 있다고해서 최저시급에 90%만 받고있습니다.이 말이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2.일8시간 주40시간 일하고 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이 발생 한다는걸 알게됐습니다.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주말 2명이고 야간에 점장(사장)님이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최저시급은 3개월 전에는 90%를 줄 수 있다고해서 최저시급에 90%만 받고있습니다.이 말이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2.일8시간 주40시간 일하고 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이 발생 한다는걸 알게됐습니다.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격일제 근로자 (감단아님) 급여계산 1 | 2018.01.26 | 1269 | |
최저임금 |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1.29 | 77 | |
최저임금 |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1 | 2018.01.30 | 416 | |
최저임금 |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은거같습니다 1 | 2018.02.03 | 324 | |
최저임금 |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2.07 | 350 | |
임금·퇴직금 |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 2018.02.09 | 7387 | |
기타 | 아웃소싱회사 사업장종료 및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대상자격 문의 1 | 2018.02.09 | 93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16 | 14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 2018.02.22 | 523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주휴수당 1 | 2018.02.23 | 291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8.03.06 | 786 | |
최저임금 |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2 | 2018.03.08 | 675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 2018.03.10 | 3538 | |
기타 | 월급여와 최저임금 1 | 2018.03.12 | 5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8.03.15 | 44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2 | 320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 2018.03.25 | 868 | |
임금·퇴직금 | 최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1 | 2018.03.26 | 14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 2018.03.29 | 27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 2018.03.30 | 27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중인 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었으나 2018.3.20.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라 하더라도 단순노무 종자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하고 수습근로기간을 정했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더욱이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기간에 대한 임금감액의 근거가 없으며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이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바 없다 하더라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