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05 개정 예정인 연차 유급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며, 입사일은 2018.02.01 입니다.
질문1. 아래 연차 계산이 맞나요?
2018년 연차: 10개 (3/1 1개, 4/1 1개, 5/1 1개, 6/1 1개, 7/1 1개, 8/1 1개, 9/1 1개, 10/1 1개, 11/1 1개, 12/1일 1개 부여)
2019년 연차: 16개 = 2개(1/1 1개, 2/1 1개) + 14개(15*334/365)
2020년 연차: 15개
2021년 연차: 16개
질문2. 위 연차 계산방법을 풀어보자면...
2018년 연차 10개는... 1개월 근무의 댓가를 매월 1일 부여한 것이고,
2019년 연차 16개는... 2018.12.1~2019.1.31까지 근무의 댓가(2일) + 2019.2.1~2019.12.31까지 근무의댓가(14일)로써,
즉, 달리 얘기하자면
2019년 이후 매년 1월 1일 부여하는 연차의 의미는 그 해 년도의 근무를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당겨서 쓰는 것이라
사원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무방할런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2.1. 입사자의 경우, 2019.1.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 11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9.2.1.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됨에 따라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이후 2019.2.1.~2020.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2020.2.1.~2021.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면서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것으로 가정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