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샥 2018.02.24 14:08

아웃소싱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할 것인지 물었을때 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짧은 상식으로,

4대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현재 아웃소싱 소속에서 나중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시켜줄때 기존경력은 삭제되고 경력을 다시 쌓아야 되지만

4대보험을 가입하면, 정규직 전환시 4대보험에서 고용승계가 되기에 경력또한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문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금융권에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조건에 회사입사 후 경력이 3개월이상인자들이 최소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 아웃소싱 3개월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어버리면, 아웃소싱 퇴사 및 현재 근무하는 회사로의 재취업 처리가 되어서 경력단절로 대출심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아웃소싱에서의 4대보험 가입으로 추후 근무회사로의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된다면 경력또한 유지되는지 궁금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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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인정은 실제 근로제공을 한 기간에 대해 근속등을 반영하여 승급과 호봉인상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회보험등의 취득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귀하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보태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관련법 위반으로 귀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법위반으로 귀하가 경력인정에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등으로 정규직 전환시 기존 외주, 도급, 기간제 근로등을 경력인정 해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 귀하가 근로제공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의 경력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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