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건못참아 2018.02.25 14:22

 4조3교대 근무중입니다 얼마전 바껴 체계가 잘 잡혀있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3월1일 공휴일에 1.2.3 팀은 근무고 4팀은 휴무입니다 

그럴때 4팀은 공휴일 하루 날리게 되는건가요? 아님 다른 보상이 따로 주어져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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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공휴일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만 비번일인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휴일에 따른 보상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인 경우 해당일이 유급휴일 이라면 비번이이 더라도 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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