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 2018.02.26 01:25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다 도급체계로 변경되어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공지나 사전 안내없이 당일(18.02.01.) 설명회를 통해 설명을 한뒤 5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파견에서 도급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당일 작성하지않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상기 본인은 A(파견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로 B(도급회사)로 전적함에 있어서 전직에 따른 고용관계 이전과 기타 근로조건 적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동의합니다.
-다음-
1. 상기본인은 2018. 2월 1일부로 B(도급회사)로 전적함에 동의하고, 본동의서로 근로계약서를 갈음한다.
2. 본 전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이나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해 근속기간을 승계하도록하고 퇴직금도 승계하여 운영하도록한다.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1항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한하여 한다.
3.기존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승계함으로써 사진에 합의한 근로계약까지의 근로를 보장한다.
4.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B(도급회사)의 내부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5. 상기 본인은 본 전적에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전적 및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등을 이유로 A(파견회사) 및 B(도급회사)를 상대로 노동법상, 기타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상기 본인은 위 사항들을 정황히 인지하였으며, 이에 자필 서명으로 동의합니다.
란계약서를 제시하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파견의 좋은 점과 도급의 좋은점을 합쳐서 더 좋은 방향을 위해 만들었다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파견직일때도 차별을 당하며 근무를 했는데, 도급체계로 전환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요.
일년넘게 파견직으로 근무했는데, 퇴직금이나 퇴직이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무런 설명자체가 없어 더욱 불안합니다.
이제 원청업체(제가 기존에 파견된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받아 근무를 하는데, 도급체계로 변경된 후론 B회사 담당자를 통하여 업무적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원청업체 담당자가 자기 필요할 때는 연락을 취하고 그외 적으로는 B업체 담당자를 통해 연락하라고 말하네요.

현재 도급체계로 변경된 뒤 5월1일까지는 파견형태를 유지한다고 설명회에서는 말했습니다(2월1일)
계약서는 순차적으로 작성했고 서울은 2월 26일에 작성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및 업무형태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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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A사업장과 맺고 있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B사업장이 A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라 A사업장에서 근속이 B사업장에서도 인정되어 연차휴가 산정 및 퇴직금 산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파견과 도급은 모두 고용과 사용이 다른 근로계약관계입니다. 파견사업주가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게 하는 파견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발생이나, 원청 정규직과의 차별시 차별시정을 부여받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령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되는 원청의 근로자와 동일업무 동일노동을 수행할 경우 상여금등에서 차별을 둔다면 이에 대해 파견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도급의 경우 업무자체를 떼어서 수행케 하고 이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민법상 계약으로 도급업체가 전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청 사업장 바깥이나 사업장 내에 있더라도 독립된 공간을 부여하고 업무만 떼어낸후 완성를 맡겨버리면 사용자로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등의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원청 사업주가 도급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사 지휘감독을 할 경우 위장도급으로 원청은 해당 도급업체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원청이 사내 하도급을 통해 좀더 사용자 책임 없이 도급근로자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학 우려하는 것처럼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업무지시등을 녹취하거나 기록해 두시고 이를 근거로 위장도급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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