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apple 2018.02.26 10:40

매번 준다 준다 거짓말만 하면서  작년10월부터 지금까지 한푼을 안주고 계속 일만하라해서

지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너무 고통이 커  스트레스 위염까지 생겨 더이상 버틸수 없는 형편이라(회사나갈 차비조차 없어서) 퇴직을 했는데, 

사업주가 아주 나쁜사람이라

이대로는 월급을 떼일것 같습니다.

국선노무사 를 선임하여 해결하고 싶은데,,, 알아보니 제가 요건은 되더라고요.

무얼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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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지난해 10월부터 체불된 임금액을 정리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지난 해 10월부터 수개월 이상 임금지급이 미뤄진 경우라면 저희 상담 사례로 볼때 앞으로도 임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저희 상담사례에서 임금지급등 기초적인 고용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 휴일 휴가 미부여등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기본적 사안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가급적 신속하게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하고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과 귀하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장의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엄연한 위법행위 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날자를 정해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청원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체불 임금을 청산하도록 압박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급히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등을 통해 강제 집행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영환경 악화로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400만원 까지는 소액체당금이라는 형태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노무사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일반체당금 신청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역이 경기도라면 마을 노무사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031) 8008-55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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