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lee 2018.02.27 00:3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연장/야간 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기간동안의 근로자 연인원 / 1개월 간 가용일수 라는 계산식은 보았으나, 아래의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ㅠㅠ


사무직  : 월~금 (09:00~18:00) = 1명

* 2일씩 3교대조* = 6명

 08:00~20:00 (2일씩 두명), 20:00~08:00(2일씩 두명), (2일 휴일)


다시 말해 A,B라는 직원이 08:00부터 20:00까지 이틀간 근무 후, 다음 이틀간은 20:00~08:00까지 근무하고, 다음 이틀간은 휴일로 돌아가는 업무시스템입니다(공휴일 및 연휴라고 할 지라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돌아갑니다)


위와 같은 근무형태 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나요??ㅠㅠ


그리고, 근무시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 급여를 받을 경우 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실제적인 연장/야간수당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근무 시 다음연도에 15일의 유급휴가로 발생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여부에 따라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를 통해 살펴보면 매일 1명이 상시근로하고 2명씩 교대로 근로제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휴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30일간 13명이 근무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 경우 3×30/30= 3명의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1008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31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33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18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09 5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8
해고·징계 외국회사 한국지사 근무 인원이 4인 일경우 2 2018.09.11 513
임금·퇴직금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2018.06.12 561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관련 1 2018.05.22 1465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2018.04.17 2340
해고·징계 지금 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일때 해고상황 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8.03.23 454
임금·퇴직금 상시5인에서 3인으로 바뀌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8.03.18 798
»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2018.02.27 371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5인미만 1 2018.02.05 589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71
근로계약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급여, 휴무, 근무) 변... 1 2017.09.13 2642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08
기타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2017.04.21 2003
기타 상시근로자수문의 1 2017.03.30 8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