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한분이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등기이사이기 하지만 사용종속관계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성격이 강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퇴사를 하시지만 회사 사정상 등기임원으로 등재를 계속해야될 상황이고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 성격이 강한 등기이사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지만 이사로 등기에 등재는 계속 되어 있으며, 향후 무보수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인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을 한 경우 실업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에 따르면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해당 등기이사라는 사람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국직활동자영업준비활동직업능력개발훈형 수당등 실질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참여 할 수 없다면 이 역시 실업인정이 어렵다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