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락락 2018.02.27 11:16

안녕하세요.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현재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로를 합니다.

규정은 따로 없지만 현재까지는 주말, 공휴일, 대체 휴일 다 쉬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주말 근로자에 한하여 통상 시급 기준으로 휴일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통상근로시간을 209, 243시간 중 어떤 것으로 계산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토요일 급여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따로 규정은 안되있습니다만,


급여는 주말이 포함되면 근무는 안하였지만 근무한것으로보고 2일치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시. 2/1 ~2/20 근무하였다 가정하면

월급/28(한달일수)*20(근무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경우 토요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추가로 통상근로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한다 가정하였을 때 

급여 산식은 1)월급/209시간*8시간*20(근무일수)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2)월급/209시간*8시간*17일(설연휴토요일제외하고, 토요일3일치 차감)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토요일 유급, 무급에 대한 개념과 

통상임금 계산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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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유급여부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봐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일급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해서 토요일의 유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취지에 어긋나거나근로제공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임의적으로 일급 산정을 하는 사업장의 규정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일급산정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위반되는 경우에는 아예 무효로 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일급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하에 임금구성 항목중 시간외 근로수당등을 제외한 고정적정기적일률적 성격의 급여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월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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