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퇴직자에 대한 평균연차 산출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연차는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 인데요
직원이 1차 육아휴직('15.3.1~'16.3.31), 2차 육아휴직('17.3.1~'18.2.23)을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중 '18.2.23일 퇴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 산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퇴직자에 대한 평균연차 산출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연차는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 인데요
직원이 1차 육아휴직('15.3.1~'16.3.31), 2차 육아휴직('17.3.1~'18.2.23)을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중 '18.2.23일 퇴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 산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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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 2018.03.06 | 318 | |
고용보험 | 갑사와 용역 1 | 2018.03.06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 2018.03.06 | 2572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8.03.06 | 7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8.03.06 | 27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 2018.03.06 | 291 | |
고용보험 |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 2018.03.06 | 786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 2018.03.06 | 1076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 2018.03.06 | 1992 | |
기타 |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 2018.03.06 | 27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8.03.06 | 377 | |
고용보험 | 근로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 1 | 2018.03.06 | 3934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단기알바하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18.03.06 | 5628 | |
최저임금 |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불포함인가요? 1 | 2018.03.05 | 81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 2018.03.05 | 1740 | |
임금·퇴직금 |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3.05 | 368 | |
임금·퇴직금 |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 2018.03.05 | 1424 | |
비정규직 |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 2018.03.05 | 774 | |
기타 |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 2018.03.05 | 1869 | |
휴일·휴가 |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8.03.05 | 24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동부 지침 「연차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 근로기준과 68207-709; 개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에 따르면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2차 육아휴직 기간인 3.1~12.31 사이 기간을 제외한 2017.1.1.~2.28 사이 59일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할 경우 해당 2017년 연차휴가 일수를 59일에 비례하여 2018.1.1에 부여하면 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9일/365일×2017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