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oi 2018.02.27 15:15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된다고 하는데 한 회사에서 180일 기준인가요?

A회사에서 10개월 다녔구요(2017.03~)

A회사가 통폐합되면서 인원은 그대로 B회사가되었습니다(바뀐지 2개월 정도 2018.01~)

회사가 이전을 하게되면서 그만두게될것같은데요 이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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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이 이에 해당하며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해당 기준으로 귀하가 A사업장과 이후 B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종합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여 귀하의 현 거소지로 부터 이전한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할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장의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더라도 사업주가 기숙사나 통근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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