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oi 2018.02.27 15:15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된다고 하는데 한 회사에서 180일 기준인가요?

A회사에서 10개월 다녔구요(2017.03~)

A회사가 통폐합되면서 인원은 그대로 B회사가되었습니다(바뀐지 2개월 정도 2018.01~)

회사가 이전을 하게되면서 그만두게될것같은데요 이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이 이에 해당하며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해당 기준으로 귀하가 A사업장과 이후 B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종합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여 귀하의 현 거소지로 부터 이전한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할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장의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더라도 사업주가 기숙사나 통근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2018.03.05 765
기타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2018.03.05 1869
휴일·휴가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05 2485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2018.03.05 3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8.03.05 214
근로계약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2018.03.05 103
고용보험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8.03.05 467
여성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2018.03.05 24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2018.03.05 218
고용보험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5 241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82
기타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2018.03.05 825
휴일·휴가 연차갯수 차이 1 2018.03.05 17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05 132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2018.03.05 2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3.05 315
해고·징계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2018.03.05 331
근로시간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2018.03.05 101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4대보험 그리고 근로계약서 1 2018.03.05 1211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Board Pagination Prev 1 ...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