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 대표자C / 실질적 경영자D(C의 남편) 

B회사 : D가 이사로 등기 되어있음


A회사 재직중입니다.

사무실에서 A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B회사의 업무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및 임금은 A회사에서 수령하고 있지만, B회사의 일도 동일한 업무시간대에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경우,


1) A사 혹은 B사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B사의 업무에 대한 임금도 수령을 할 수가 있는지요?

3) 사측 및 경영진에 대한 민, 형사상의 조치도 가능한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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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인 사용자인 A와 근로계약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형식에 불과한 B사업장과 별도의 근로계약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2 사용자 A와 별도의 약정을 통해 B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약정한바 없다면 추가 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업무의 강도나 질이 아닌 근로시간에 근거하여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A사업주가 B사업장 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 위반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주식회사로서 A사업장에 근로계약한 귀하가 B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A사업장 업무에 소홀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A사 주주들이 사용자D를 상대로 법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B사의 업무가 근로계약상 약정한바 없는 업무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위반으로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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