킁킁킁 2018.02.27 19:31

2016년 말부터 약 1년 째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아직도 2016년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_-

작년부터 계속 기다리라고하여 기업 규모나 안정성 상으로는 돈을 떼어먹을 확률은 적다는 판단과 

다른 곳으로 이직했을 때에 부수적인 지출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결국 작년에 차액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해가 바뀌었으며, 올해도 동일한 임금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위 이유와 더불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자발적으로 나가려고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위 기업은 이미지 때문에 실업급여를 대부분 안 받아준 것으로 압니다.

만약 다음달 급여일에 정상적으로 [해당 달 급여+미정산액+퇴직금]이 모두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제가 퇴직한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임금 체불 때문이고 이미 임금을 12개월 이상 체불한 경력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나가더라도 실업급여를 제가 직접 신청했을 때에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우선 돈이 전부 들어왔을때를 가정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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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중 임금을 12개월 이상 체불하였다 하셨는데 특정월의 급여를 1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01[별표2]는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임금체불이라고 하면 이직전(퇴사전) 1년 동안 임금의 전액 혹은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30일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할때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임금의 2할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체불되어 그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해당 사업장을 퇴사할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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