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2018.02.27 20:55

병설 유치원에서 4시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2016년 3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

2016년 9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계약,

2017년 3월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거라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여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73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487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20 37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71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8.03.19 498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5 440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609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14 192
근로계약 고용계약변경 촉탁계약 계약변경거부 실업급여 1 2018.03.13 795
기타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8.03.13 23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18.03.13 241
고용보험 4대보험미납(근로계약 불이행)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 2018.03.13 2206
임금·퇴직금 연봉인상금 미지급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8.03.10 534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7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3.05 31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업무량, 실업급여 1 2018.03.02 359
고용보험 질병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2.28 759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8.02.28 336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