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 2014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사하게 되었고, 2015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2018년 02월 27일) 집에 와보니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우편물이 와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2015년 02월 07일부터 2015년 03월 06일까지 28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나오는데, 저는 저 편의점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탈락을 했을 뿐, 단 하루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바 없다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귀하의 채용지원 이력을 활용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급여지급내역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사유를 이행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대면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