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풍요롭자 2018.02.28 11:23

안녕하세요.. 고민끝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저는 회계 및 자금을 맡고 10년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저를 중심으로 위로 상사 한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2년전에 퇴사를 하고 그분의 업무가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공석입니다.

근데 저에게 온 업무가 대표이사 개인주식 관리입니다. 물론 대표이사로서는 맡길 사람이 없다고 한들.

본인의 개인업무이고 회사와 관계 없는 업무이며 제가 왜 이걸 해야하는지 참.. 이 업무를 맡고나서 증권회사에 제가 개인대리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몇번을 이 일은 할수 없다고 말씀 드렸지만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며 계속 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매도매수가 빈번하진 않지만 한번 하면 금액이 커서 이 일을 안하는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어떤 업체를 사고 팔지 얼마의 평균단가인지도

알려주시지만 너무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렇다고 제 담당업무 일이 줄어든것도 아니고 오히려 늘어난 상황에서.... 이 스트레스로 계속 회사를 퇴사하고 싶었지만... 어쩔수없는 그런 사정과 10년 넘게 다녔던 직장을 놓을수가 없어서... 다니고 있지만... 이일과 더불어 회사의 다른 문제들이 터지면서 이젠 다닐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대상인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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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하고 계신곳이 법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대표이사의 개인 주식 관리에 근로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업의 이익에 반하는 업무상 배임행위가 될 것입니다.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562).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사업주에게 고지하시고 사업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강요할 경우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업무지시가 담긴 전자메일,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갈무리해 두었다가 불법행위 지시를 이유로 거부의사를 다시 밝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귀하 스스로 해당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101[별표2]에 따르면 사업주의 법위반 행위를 이행하지 않아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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