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하게 급여를 받고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1,317,000원 /식대 200,000원 / 출장수당150,000원 총액 1,667,000원에서 공제액 123,540원 해서 총 1,543,460원을 받고있습니다.
기본급과 식대, 출장수당을 저렇게 나누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요금?이라고는 하더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하게 급여를 받고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1,317,000원 /식대 200,000원 / 출장수당150,000원 총액 1,667,000원에서 공제액 123,540원 해서 총 1,543,460원을 받고있습니다.
기본급과 식대, 출장수당을 저렇게 나누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요금?이라고는 하더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422 | |
해고·징계 | 해고 민사소송 문의 1 | 2018.02.28 | 263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216 | |
임금·퇴직금 |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 2018.02.28 | 1095 | |
임금·퇴직금 | 임금상정문의 1 | 2018.02.28 | 89 | |
여성 |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 2018.02.28 | 409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8.02.28 | 336 |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문의 1 | 2018.02.28 | 157 |
기타 |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28 | 110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8.02.28 | 1211 | |
근로계약 |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 2018.02.28 | 2394 | |
기타 | 휴일규정 1 | 2018.02.28 | 195 | |
고용보험 | 질병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8.02.28 | 759 | |
기타 |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합법성 1 | 2018.02.28 | 4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8.02.28 | 341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로 수당 문의 1 | 2018.02.28 | 258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1 | 2018.02.28 | 1284 | |
근로계약 | 24시근무에대해 추가수당지급 방법 및 연차관련하여.. 1 | 2018.02.28 | 627 | |
산업재해 | 유방암1기판정을받았습니다 1 | 2018.03.01 | 1038 | |
임금·퇴직금 | 고용인이 직원의 연말정산에 보험료 및 소득세 기재를 하지 않아... 1 | 2018.03.01 | 23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월급여액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중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 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시간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여 미달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귀하의 급여항목중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과 출장수당입니다. 이를 합한 월 임금총액이 1,467,000원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가정하여 월 209시간으로 전제하겠습니다.
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7,019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이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정수당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을 맞추던지 기본급을 인상하여 최저임금을 맞춰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에 따라 기본급 인상등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