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jje3 2018.02.28 13:06

최저시급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하게 급여를 받고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1,317,000원 /식대 200,000원 / 출장수당150,000원  총액 1,667,000원에서 공제액 123,540원 해서 총 1,543,460원을 받고있습니다.

기본급과 식대, 출장수당을 저렇게 나누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요금?이라고는 하더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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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월급여액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중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 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시간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여 미달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귀하의 급여항목중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과 출장수당입니다. 이를 합한 월 임금총액이 1,467,000원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8시간, 5일 근무에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가정하여 월 209시간으로 전제하겠습니다.

    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7,019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이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정수당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을 맞추던지 기본급을 인상하여 최저임금을 맞춰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에 따라 기본급 인상등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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