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코 2018.02.28 14:25

 1년 단위 계약직으로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고, 퇴직금을 정산 방법을 보니 이상하여 글을 남깁니다.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한것처럼 계산하여 (13년3월~14년2월, 14년3월~15년2월, 16년3월~17년2월, 17년3월~18년2월) 각각을 합한 것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였더라구요.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인 2018년 3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하여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주 계산 방식과 비교해보니 약200만원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위 사업주가 계산한 방식이 합당한지 혹은 불법인지 알려주시고, 불법이라면 그 근거와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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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신나간 사업주가 아닐수 없습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주가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중간정산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점에서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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