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비 2018.02.28 16:17

최근 몸이 많이 안좋아졌고 정확한 진단은 어려우나 임상적 판단으로 쉬는게 좋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에서도 갑상선 결절 등 전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져서 회사 업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2개월 휴직은 해줄수 있다고 하였지만 그 기간에 체력이 좋아질 것 같지 않으며, 장기휴직/재택근무 가 어려운 상태여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받고, 의사 진단서와 건강검진 결과 등을 갖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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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03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몸과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귀하의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설명한뒤 해당 의사로부터 귀하의 건강상태로 인해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병휴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을 부여할수 없거나 보다 쉬운 업무로의 배치등이 어렵다는 사실확인서나 이직확인을 해준다면 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실버비 2018.03.03 18:08작성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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