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u 2018.02.28 16:41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 대표가 공금의 횡령으로 자진 사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임원들도 줄줄이 사퇴하여 학교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학교 인원의 1/7 인원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회장 보궐 선거를 진행 하려는데 ...어떤분이 비대위는 회칙에 없는 부분이라 학생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비대위를결성하라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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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해서는 실정법이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생자치기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회칙을 근거로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합니다.

    학생회칙에 별도로 학생대표의 유고나 비상상황에 따른 비상대책위등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비상대책위 구성은 임의적 기구가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준하여 학생회칙에 별도로 학생의 의사를 대표하여 학생회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체계를 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가령 학생회장 부재시 총대의원회 의장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신한다던지,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학생대표자가 그 권한을 대신한다던지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회칙에 학생대표의 부재시 별도의 대안이 되는 운영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상시적으로 학생총회를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중앙운영위원회(단과대의 경우 과학생회장 연석회의, 과학생회면 학년별 대표회의등)대의원회에서 학생대표자회의나 학생총회를 소집하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올리고 이를 통과시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후 여기에서 선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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