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법인에 여러 사업자가 있는 업체 입니다.
대구에 생산 본공장이 있고 안양, 수원, 덕소 이런식으로 분공장은 각자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사업자 업태나 종목을 이번 특례업종으로 변경하여 예로 기타 서비스 운송업으로 변경하면(덕소만)
특례업종에 덕소만 해당이 될수 있는건가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법인에 여러 사업자가 있는 업체 입니다.
대구에 생산 본공장이 있고 안양, 수원, 덕소 이런식으로 분공장은 각자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사업자 업태나 종목을 이번 특례업종으로 변경하여 예로 기타 서비스 운송업으로 변경하면(덕소만)
특례업종에 덕소만 해당이 될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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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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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사를 중심으로 분산된 사업장이 재무·회계와 인적·물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지역의 사업장이 실체를 갖춰 관련 업종에 맞게 내용을 갖추어 변경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제 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목적은 업무의 특성상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4시간에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한 휴게시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 경우 특례업종이 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이와 같이 연장근로의 한도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실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