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rola 2018.03.02 15:39

지난 2016년 10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2017년 11월 16일 교통사고로 인해 12월7일부로 건강문제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체노동이 적은 사회복지사로 같은해 12월 11일부로  요양원에 입사하게 되었으나  요양원이 2018년 3월31일 부로 폐업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현재 전 직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는 것으로 이직확인서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되 전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하면 받을수 있을 것도 같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장 폐업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게 되었고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현 사업장과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전 사업장 이직 사유와 무관하게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6 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279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88
기타 노동부의 강압적 수사행위 2 2018.03.06 33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1 2018.03.06 1133
해고·징계 사장의 폭언을 거부하고 해고된경우 1 2018.03.06 897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2018.03.06 74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18.03.06 503
임금·퇴직금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2018.03.06 318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75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83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3.06 271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2018.03.06 291
고용보험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2018.03.06 7884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76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1999
기타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6 27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