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전제로 뽑은 6 개 월 인턴시 근로자가 서류상 계약일까지 일한 후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계약을 새로이 갱신하자할 때 계약자가 그만 둔다하면 사측에서 근로자를 교육시키려고 든 시간, 노력, 금전적 비용 등에 대해 합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거나 보복성 서류상 불이익이 될만한 기록을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나요?
만약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약서상에는 을의 계약해지권에 본인 개인 사정으로 해지시 갑에게 해지원 제출해야한다 고 나와있으며 갑의 해지권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해지한다고 되어있는데
또 조항중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 근로관계는 자동종효한다 고 나외있는데
계약기간만 채우고 새로 정규계약하자할 때 정당하게 문제 없이 거부하고 그만둘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런 입장에서 문제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근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종료한다고 의사를 밝히는데 근무자 부족으로 거부한다고 한달동안 나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나요?? 계약서 조항에 의거 기간만료니 근로관계 소멸이니까 나는 나간다 하고 나가도 되죠?
상담자 올림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상에 을인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개인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원을 제출하고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한다고 되어 있다면 별도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만료일전 정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 인턴근로계약기간 중 발생한 교육경비등의 반환을 정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그만둔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경비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근로계약의 근로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가 이뤄진 만큼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후 사용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증명서혹은 경력증명서라고 하는데 이때 동법 제 ②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추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귀하가 원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의대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