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게 2018.03.02 22:15

안녕하세요.

종이를 자르는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데, 30분 추가로 더할때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2년넘게 일했는데요, 문제될건 없나요?

원래 3명이서 하던일을 고용주랑 단둘이서 하게되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몸이 힘든데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월급명세서를 첫달에만 받아보고 그 후로는 받아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과 소정근로시간등을 명시해야 하며 여기에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종이로)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임금과 근로시간임금계산 방법과 구성항목종사해야 할 업무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귀하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17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17조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타깝게도 노동강도가 강화되어 이를 이유로 사직을 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별도로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강도가 강화되어 힘들다는 점을 피력하시고사용자가 이에 대해 인력충원등의 배려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준법투쟁으로 역량에 맞게 근로제공을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나 권고사직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2018.03.05 1869
휴일·휴가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05 2485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2018.03.05 3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8.03.05 214
근로계약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2018.03.05 103
고용보험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8.03.05 467
여성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2018.03.05 24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2018.03.05 218
고용보험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5 241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82
기타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2018.03.05 825
휴일·휴가 연차갯수 차이 1 2018.03.05 17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05 132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2018.03.05 2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3.05 315
해고·징계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2018.03.05 331
근로시간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2018.03.05 101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4대보험 그리고 근로계약서 1 2018.03.05 1211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휴일·휴가 년 초 퇴직 시 남은 연차 계산 1 2018.03.05 874
Board Pagination Prev 1 ...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