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후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후 회사로 부터 수익금 대비 근로소득세 납부를 요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너무 높아서 고민입니다.
곧 퇴사를 할건데 혹시 기타소득(22%)로 변경해서 납세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스톡옵션 행사 후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후 회사로 부터 수익금 대비 근로소득세 납부를 요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너무 높아서 고민입니다.
곧 퇴사를 할건데 혹시 기타소득(22%)로 변경해서 납세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8.03.06 | 27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 2018.03.06 | 291 | |
고용보험 |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 2018.03.06 | 78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 2018.03.06 | 1076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 2018.03.06 | 1989 | |
기타 |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 2018.03.06 | 27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8.03.06 | 377 | |
고용보험 | 근로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 1 | 2018.03.06 | 3934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단기알바하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18.03.06 | 5625 | |
최저임금 |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불포함인가요? 1 | 2018.03.05 | 81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 2018.03.05 | 1740 | |
임금·퇴직금 |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3.05 | 368 | |
임금·퇴직금 |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 2018.03.05 | 1424 | |
비정규직 |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 2018.03.05 | 773 | |
기타 |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 2018.03.05 | 1869 | |
휴일·휴가 |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8.03.05 | 248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 2018.03.05 | 32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8.03.05 | 214 | |
근로계약 |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 2018.03.05 | 103 | |
고용보험 |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8.03.05 | 4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 20조와 시행령 제38조의 17에 따른 것으로 이를 사용자나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다르게 과세하도록 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