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시맨 2018.03.03 11:12
1.입사일 : 2012년 8월6일
2.퇴사예정일 : 2018년 4월30일
3.근속년수 : 5년6개월

매년 1월1일 연차가 발생하여 우리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12월31일까지 모두 쓰라고합니다.
제가 4월 30일부로 퇴사 예정인데,, 1월1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예정입니다 그런데..
2018년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는 2017년도에의한 발생한 연차라서 17개를 쓸수있다고 하는 사람도있고(기본15개+2년마다1개씩증가)
2018년 4월에 퇴사 예정이기 때문에 2018년 1월~4월까지 월 1개씩 총 4개만 발생한다고 하는 사람도있네요..
제가 궁금한건 2018년 1월1일부터 퇴사일인 4월30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의 수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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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1.1~12.31 사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1.1.~4.30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8.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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