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나한잔 2018.03.03 22:42

안녕하세요.

격일제 근무시 월급산정 어떻게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전 6시~저녁 18시 까지 12시간 근무하고 법정휴게시간 2시간 하고 20분 있어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쉽니다.

한달에 15일을 일합니다.

28일인 달도 있고, 31일인달도 있는데, 어떻게 월급을 산정하셨는지 궁금해서요.

한달급여는 140만원인데 적정한가요? (세전입니다.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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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2시간 중 2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 40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19.6시간×365/12개월/2교대=146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주휴수당은 18시간한주 40시간 근로시간제일 경우 18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월로 따지면 18시간×5×4.34=174시간일 경우 18시간씩 4.34주로 월 35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 146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146/174×8시간을 적용하면 16.7시간이 나옵니다. 4.34주를 곱하면 월 29.1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연장근로

     

    11.6시간×365/12/2=24.3시간×0.5(연장근로 가산)=12.1시간

     

    이를 모두 더할 경우 월 유급처리 되어야 할 근로시간 수는 187.2 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140만원을 해당 유급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7,478원으로 2-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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